일조권 분쟁에 감정인으로 법정에 서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그 동안 일조권 감정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법정까지 서게된 것은 나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기존에는 주로 감정보고서, 사실조회답변서 등 서면으로 의견을 법원에 체출하였다.

영화나 텔레비전에 비치었던 살벌한 분위기의 법정이라기 보다는 사실확인과 질의 응답은 여느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보였다. 물론 사건 당사자인 채권자 대표 변호사와 채무자 대표 변호사는 심각했겠지만, 감정인으로서 나는 그저 담담했다. 재판장의 물음에 사실대로 답하였고, 그게 전부였다.

개인적으로 일조권, 조망권 등에 관한 감정을 하는 전문가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히는 재판은 느낌이 별로였다. 제일좋은 것은 재판까지 가기 전에 일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리라.
관련 법도 정비하고 재판까지 안 가도 되게 제도도 정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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